개인회생 파산 도산 신청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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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탕감

채무탕감이란,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ㄴ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인하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국민행복기금 :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채무를 매입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채무를 감면해주는 등의 바법으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도에 따라 신청자격과 절차가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르르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총 채무액이 담보채무 10억원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합니다
  • 회생위원 선임: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 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체납처분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합니다.
  •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채권자집회: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사항을 진술하고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 변제계획의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야 하고,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면책: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 인지대 :3만원
  • 송달료 :(채권자수 x8회분) + (3회분) = 195,000원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채권자 1곳당 약 1만원 – 10만원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 100만원 -200만원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채권자 수,사건의 난이도,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분납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사채 및 사금융 포함)
  •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압류,강제집행)를 중지,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 낭비,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

개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이어야 합니다.
  • 채무의 원인이 과소비, 주식 , 도박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갖추더라도 면책 불허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채무자는 면책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추심이 중단되고,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은 파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 파산선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을 선고합니다.
  • 면책심문기일 지정: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합니다.
  • 면책결정: 법원은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

개인파산 비용

  •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채권자 수 x 10회분)+(파산송달료x3회분)=약 195,000원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 약 30만원-200만원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 : 100만원-200만원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 채권자 수 ,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분납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장점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예끔,적금,보험,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떄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도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다음과 같은 역활을 수행합니다.

  1. 채무상담 : 채무자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고,채무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채무조정 : 채무자의 채무액을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3. 소액금융지원 : 채무자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4. 신용교육 : 신용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채무자가 건전한 금융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취업지원 : 채무자의 취업을 지원하여,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등을 지우너하는 곳으로 2002년 10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비영리단체로 출발하여 2003년 10월1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16년 3월 23일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2016년 9월23일 특수법인으로 재출법하였습니다.

  • 관련 홈페이지 : https://www.ccrs.or.kr/main.do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채무를 조정해 서민층의 신용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국민행복기금의 업무수탁자로서 기금의 관리,운영을 전담하며 햇살론17 및 종합자활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의 자산관리자로서 채무조정 및 소액대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등 연체채권은 신용정보사 등 보조자산관리자에 위탁하여 관리합니다.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 연체금의 채권기관이 국민행복기금인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상환 여건을 개선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혜택으로는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일부감면 . 최대 10년간 연체금을 매월 나눠서 상환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정 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분들에게 긴급생활 안전자금을 연 3~4% 저리로 빌려드리는 정부제도입니다.

  • 관련 홈페이지 : https://www.kinfa.or.kr/index.do

 

개인회생 변호사

개인회생 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활을 수행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소득증명서류 작성
  • 채권자와의 협상 및 소송대리
  •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어렵기 떄문에 ,개인회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트너

변호사를 선택할대 고려사항

  • 전문성:개인회생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뢰성 :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경력과 평판을 확인하고,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 비용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의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여러변호사를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파트너 소개

개인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는 법원과 변호사회간 협얍에 의하여 선발된 변호사로 법조브로커의 접근을 차단하고 개인파산 회생에 대하여 전문성을 높이며
법원에서는 신속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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